
- 소개 About Us
-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 (헌법 제32조 ①,②)
해내기보호작업장은 1998년에 설립한 인천시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근로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할뿐만 아니라 직업적응훈련, 사회적응훈련, 기능향상훈련, 직업교육 등 제반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근로인으로 육성하고 일반 경쟁시장으로 전이시킴으로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입니다.
[빵을 만들기위해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빵을 만든다.]
해내기보호작업장은 노동부로부터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입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 기업과는 달리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판매 수익금 전액을 장애인의 임금과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등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해내기보호작업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 9조에 의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아 화장지류(점보롤화장지, 두루마리화장지, 핸드타올(페이퍼타올), 미용티슈, 냅킨, 산업용와이퍼)와 면장갑류(면장갑, 반코팅장갑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생산설비를 구축하고 우수한 국내산 원지와 원사를 사용하여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소비자로부터 품질을 인정받아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해내기보호작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들과 직원들은 작은 꿈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멈추지않는 우리의 꿈이 있는 한, 우리는 그 꿈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해내기보호작업장 이용 장애인 및 직원 일동
미션과 비전
미션
우리 모두 "해내기"
We togehther “Hainaigi”
해내기는 사전적으로 “무엇이든 바라는 것을 능히 처리하다”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션
1. 근로장애인의 행복 2. 엄격한 품질관리로 고객만족 3. 이용장애인의 권리옹호와 자기결정 존중 4. 지속적 성장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 5. 근로장애인 중심의 복지경영
전략
·시장경쟁 우위를 위한 핵심역략 강화 · 전략적 마케팅으로 新시장 개척 및 매출신장 · 생산운영시스템 개선으로 우수한 제품 생산 · 민주적 의사소통구조로 합리적 의사결정 지향 · 우수한 이용장애인을 육성하고 고용시장 전환 · 직업재활전문가로서의 인재육성
목표
제 2공장 설립
고객만족을 위한 품질경영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新핵심사업 추진
이용장애인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처우개선
이용장애인을 일반고용으로 전이 확대
연혁
1998 11.23 인천시립 해내기보호작업장 설립 신고 2000 12.01 두루마리 화장지 생산설비 설치 2002 10.22 면장갑생산설비 설치 2005 09.15 점보롤화장지 생산설비 증설 2008 08.06 장애인생산품 인증 (화장지류 및 면장갑류) 2010 03.05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위탁계약 체결 04.28 친환경제품 인증 (점보롤화장지, 두루마리화장지) 2011 04.19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보건복지부) 2012 11.03 국제품질경영시스템 ISO9001 인증 (화장지류 및 면장갑류 ) 2013 12.22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2011년 1차~3차) 2014 02.04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다수공급자 계약체결 (화장지류)
07.01 사회적기업 인증 (노동부)
07.01 국가통합인증마크 KC인증 (점보롤화장지, 두루마리화장지)
12.01 최첨단 화장지 생산설비 증설 – 핸드타올(페이퍼타올), 미용티슈, 냅킨, 산업용와이퍼2015 04.10 국가통합인증마크 KC인증 (미용티슈 추가)
05.29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품목추가 (보건복지부) – 핸드타올(페이퍼타올), 미용티슈, 냅킨, 산업용와이퍼
06.23 친환경제품 인증 (핸드타올 추가)
06.30 장애인생산품 인증 추가 – 핸드타올(페이퍼타올), 미용티슈, 냅킨, 산업용와이퍼2017 2017 보건복지부 기능보강 지원사업 선정 (면장갑 직조기 17대 증설 )
핵심가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사회적기업
보호작업장이란?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에 의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의거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인정받은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직업 재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 (보호고용,직업상담,직업능력평가,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작업활동,취업알선,취업 후 지도, 장애인생산품 판매 및 판로 확대 등)를 제공하고 취업기회를 제공하며 직업을 통한 장애인의 자활ㆍ자립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의거한 장애인 보호작업시설은 작업 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입니다.
사회적기업이란?
○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수익 창출 등 영업 활동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일반 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지만 사회적 기업은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을 말한다 해내기보호작업장은 2014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았으며, 수익창출 및 영업활동으로 지역사회 내의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신규로 채용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 우선구매특별법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제2조제2항) 해내기보호작업장은 핵심사업으로 1998년부터 화장지와 면장갑을 생산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생산품 인정, 2011년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로 지정받았습니다.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란
장애인생산품의 품목별 일정 비율을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기반을 확충하고 근로장애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시행령 제정안을 2008년 9월 29일에 입법예고 하였으며, 이 시행령안은 국가 등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1%를 우선 구매토록 규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법의 시행절차와 우선구매 대상인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18개 물품별로 해당 품목의 5~20%를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토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품목에 관계없이 매년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물품 및 용역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해야 합니다.
우선구매 적용대상 기관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
우선구매 적용대상 기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그 소요물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품목과 물량의 범위 안에서 매년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 생산을 의뢰하여야 하며, 생산한 물품의 구매요청을 받으면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품목과 물량을 지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며, 수의계약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장애인생산품구매효과

장애인 생산품의 구매효과는 장애인 고용창출에 있습니다.
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인 자립을 촉진시켜 궁극적으로 수해시민에서 생산적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장애인생산품 인증
장애인생산품구매효과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판매촉진·품질향상 및 소비자와 구매자 보호를 위하여 인증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기준·절차·표시방법 및 대상품목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4조 ~ 제37조
◇ 장애인생산품 인증기준 및 인증취소기준· 절차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38호,2008.5.23)
장애인생산품구매효과
-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떨어지며,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판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경쟁력 강화, 인식제고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생산품 인증제 시행이 필요
인증대상 물품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에 의해 설립된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① 당해 물품의 최종 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생산하는 곳
② 당해 물품의 생산과정에 장애인 10인 이상이 참여하는 곳
③ 당해 물품의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70%이상이 장애인으로 구성된 곳
④ 물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인력 및 조직 등 품질관리체계를 갖춘 곳
제외대상
① 다른 업체 등에게 하도급을 주거나 위탁하여 생산하는 곳
②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임대·위탁 운영하는 곳
③ 개인업자 소유의 재산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일정한 계약을 맺고 장애인이 임노동만을 제공하여 명의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로 되어 있는 곳
찾아오시는 길


